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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0956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2-12-24공포 2012-12-24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2.5.7.)
2.“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구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민원지적과에서 관장한다.(개정 2010. 1. 8, 2011. 5.16)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11.10.20)
1.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 대기ㆍ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현황
3.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4. 공청회 결과 보고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15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