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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56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08-08공포 2018-08-08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동구는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동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구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개정 2011.10.20)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의 상인회의 대표
다. 소비자 및 경제관련 단체 등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기타 동구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동구의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 (개정 2011. 3. 9)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⑧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①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동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3. 9) 8. 제17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1. 3. 9)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이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 을 경우 협의회는 상권 영향조사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의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구청장은 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1,0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1.10.20)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8.8)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①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동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동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6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9, 2015.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설 2015.12.28>

제17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5.12.28)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8조

조건 등의 부과

①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부관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3. 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관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구청장은 동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본조신설 2012.5.7)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매월 1일 이상 2일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2.1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같이 영업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2.11.8)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2.11.8)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동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동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동구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2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26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통지도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와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인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인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4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31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3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3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