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26.)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3.11.23.)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대상자선정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 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각 선정대상자별 지급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