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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9561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
1.“유료방송”이란「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저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를 말한다.
3.“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방송사”란 이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 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용요금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제4조

지원내용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
1. 이용요금 지원은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단, 방송사와 협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인천광역시 동구가 각각 50퍼센트씩 지원한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료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의 할인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11.)

제6조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개정 2019.10.11.)
① 구청장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계좌로 이용요금을 일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제7조

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4.8, 2019.10.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