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등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이하인 자
2.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동복,하복)과 체육복(동복,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과 그 자녀 중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복을 착용하는 신입생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교복구입비는 중ㆍ고등학교 학사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