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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55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5.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인천광역시 동구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