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7)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11.17.)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4.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6ㆍ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