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의 사용료 징수와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개정 2023.8.1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의 사용료 징수와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개정 2023.8.16.>
①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스포츠교육센터(이하 “스포츠교육센터”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1.13> <개정 2023.8.16.>
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재학생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사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장이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스포츠교육센터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3>
②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에 정하지 않은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따르거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스포츠교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23.8.16.>
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교육장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때
①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 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사용료의 면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①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시설물이나 기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나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교육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