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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544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는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수행한 후 계약의뢰 부서에 이송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의회의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본청의 특별회계 및 기금: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2. 구의회, 제1관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000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000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의 직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본청
가.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그 밖에 지출
2. 제1관서
가.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그 밖에 지출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인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인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26.>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26.>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6.)
② 2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용역ㆍ수선 계약(카드사용 포함)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결의서로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③ 산출기초조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사업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200만원 미만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제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에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사업담당이 행하며, 사업담당이 없을 경우에 차하급자 순으로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6.]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3.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3.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