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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09536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4-08공포 2015-04-08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구 거주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4.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