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53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설치요건 등

①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ㆍ 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제6조

등록 및 운영심사

(개정 2017.3.15)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제7조

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는「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