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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53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12-26공포 2018-12-26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데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의견제출”이란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공청회”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8.8.)
1. <삭제 2018.8.8>
2. <삭제 2018.8.8>
3. <삭제 2018.8.8>
4. <삭제 2018.8.8>
5. <삭제 2018.8.8>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제5조

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구보와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8.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8.8.8)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8.>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청회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하는데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