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 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 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동), 의 회사무기구
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소관 단체 포함)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①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단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지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제11조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대상 기관장 및 해당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요건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에 따른다.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처리기한 이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① 감사관은 제1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사안인 경우
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실적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 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관에게는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및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추천 기준은 정부 및 구 포상지침을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훈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