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5.5.29. 2020.5.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5.29)
1. 삭 제 (2013.12.31.)
2.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3.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4.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
4. 자원봉사활동의 확대증진 방안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 서기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15.5.29)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5)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4, 2021.3.26.)
① 센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② 구청장은 요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③ 센터장은 확보된 구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1. 수입ㆍ지출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4. 사업실적 보고서
5. 기타 구청장 요구 자료
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대상, 방법,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사무국장, 운영요원 등으로 하되, 필요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5.29)
②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장이 선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개정 2015.5.29)
③ <삭제 2015.5.29>
④ 센터 직원의 당연 퇴직, 직권 면직의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등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12.8.8)
⑤ 센터의 직원 채용 기준 및 자격 요건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5.5.29)
⑥ <삭제 2015.5.29>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별정직 7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8급 상당으로 하고 별표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최초 호봉을 정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5.5.29)
③ 센터 직원의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직인 (개정 2015.5.29)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5.5.29)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5.29)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의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