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7인 이내로 한다. 1. 효 행 상 : 1인 이내 2. 사회봉사상 : 2인 이내 3. 문화체육상 : 1인 이내 4. 교육공로상 : 1인 이내 5. 대민봉사상 : 1인 이내 6. 산업증진상 : 1인 이내 (개정 2001. 3. 9)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교육공로상, 대민봉사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2. 사회봉사상
가. 봉사 ㆍ공익분야 :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하거나,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한 자
나. 기타 특별분야 :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3. 문화체육상 : 문화ㆍ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거나, 구의 명예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한 자
4. 교육공로상 : 교육사업 활동 등 동구지역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5.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6. 산업증진상 : 산업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한 자 (개정 2001. 3. 9)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된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 1통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매년 4월중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게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① 위원장은 자랑스런 구민을 발굴하고 추천된 공적의 내용과 공정성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심의위원 중에서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위원은 추천된 대상자 본인과 주변에 대한 공적사항, 수상적격등을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 6.30, 2011. 5.16. 2020.5.22.)
시상은 구민의 날인 5월 22일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