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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950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제2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02.17., 2024.9.25.>

제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호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4.9.25.>
1. 표창장
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
라.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신설 2022.02.17.)
2. 감사장 및 감사패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ㆍ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
3. 공로패 :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기념패
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5. 상 장
가.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다.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6. 모범공무원 포상 :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 모범이 된 자

제4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타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북돋우기 <개정 2019.12.27.>
3.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 확대를 위한 제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2.17.>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

대상자 추천

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적심사

①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에 구분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

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④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9.25.]

제11조

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5.]

제12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수 없다.

[제10조에서 이동<2024.9.25.>]

제13조

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4.9.25.>]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