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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0950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1994-09-09공포 1994-09-09공포번호 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