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16.12.27, 2019.02.20., 2022.01.13., 2022.02.17., 2024.05.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16.12.27, 2019.02.20., 2022.01.13., 2022.02.17., 2024.05.17.)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02.20., 2024.05.17.)
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19, 2010.12.24, 2012.12.24, 2015.1.1, 2015.12.28, 2016.12.27, 2019.02.20.)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05.17.)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02.20., 2022.01.13., 2024.05.17.)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02.20.)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3.11, 개정 2019.02.20., 개정 2022.02.17.)
삭제 <2019.02.20.>
삭제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