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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9496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3.>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1.13.>
1. 기획총무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22.07.18.>
2. 복지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22.07.18.>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총무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법 제83조에 의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1.13.>
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구출범준비국 및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4.4., 2016.11.1., 2017.12.29., 2018.8.8., 2018.12.26., 2023.1.30., 2024.7.8.>
마.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가. 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4.4., 2016.11.1., 2018.8.8., 2018.12.26., 2020.5.22., 2023.1.30., 2024.7.8.>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및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1.13.>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1.13.>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01.13.>
③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01.13.>
④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개정 2022.01.13.>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신설 2022.01.13.>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③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개정 2016.12.27.>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6.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12.27.>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6.12.27.>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이하“심사보조자 등”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 세무, 회계분야 등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등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촉기간은 해당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별표 2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 대하여는 안건심사가 종료되는 날에 별표 1에 의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은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거나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