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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10949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02공포 2023-05-02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22.01.13., 2023.5.2.)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3.5.2.)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소속직원을 둔다.(개정 2022.01.13., 2022.10.13., 2023.5.2.)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0.13., 개정 2023.5.2.)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 9. 1, 2008. 11.12, 2011. 5. 16, 2013. 5. 9, 2013. 9. 16., 2022.01.13., 2023.1.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