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이하“공인”이라 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공인의 관리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해야 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으로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무과장은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구분 및 종류와 그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공인은 의정담당 주사가 보관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