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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자치법규 210948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연구
3. “의정회보”발간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규정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4.8.,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