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할 때
2.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부의할 때
3. 그 밖의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부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