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기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타당성조사ㆍ시험ㆍ감리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용역수행자”란 제1호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명,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기술용역: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국ㆍ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사업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적정 및 조건부 심의결과를 받은 사업
5. 그 밖의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실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심의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의 승인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활용방안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사업 목적상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결과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용역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2. 기술용역: 구 누리집(홈페이지)등에 공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예정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