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1.18.)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1.1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1.18.)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1.18.)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8.>
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11.1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2018.8.8)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3.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0.12.29.)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 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09. 10.16)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6.11.18.)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