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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471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5-05-29공포 2015-05-29공포번호 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20)

제2조

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재무과장, 세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1.05.20, 2015.5.29)

제3조

회의록 비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05.20)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05.20)
②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계획 또는 수입증대계획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의 전파

구청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서 또는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파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