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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946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3-15공포 2017-03-15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중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건립한 단지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ㆍ계단 조명,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기타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거주자 및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7.3.15)

제4조

지원범위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전기요금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