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취업촉진과 부업알선을 위한 기술 및 취미교양교실 운영
2. 교육수강생의 자원봉사활동 협조ㆍ지원
3. 지역사회교육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개정 2017.5.12)
4. 시설의 다용도 운영 (개정 2017.5.12)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5.12, 2019.7.8.)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6.)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8.)
1.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는 허가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8.)
1.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3.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18.12.26. 2019.7.8.)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9.7.8.)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17.5.12)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7.8.)
5.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개정 2019.7.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18.12.26. 2019.7.8.)
1. 시설 사용이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ㆍ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6.)
②제1항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8. 2020.5.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