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함),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안전을 목적으로 증감 없는 시설이나 설비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