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대하여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