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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09451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ㆍ 무인민원발급기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민원처리기기”라 한다)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4조

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행 또는 발급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산자료와 제3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