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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449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8-26공포 2024-08-26공포번호 9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

관람권

① 삭 제 <2024.8.26.>
② 삭 제 <2024.8.26.>
③ 삭 제 <2024.8.26.>

제3조

유물·자료의 구입

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수장 할 유물ㆍ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한다. <개정 2020.6.30.>
1. 유물ㆍ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ㆍ자료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3. 유물ㆍ자료 감정서(별지 제7호서식)
② 구입된 유물ㆍ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ㆍ자료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유물·자료의 기증

유물ㆍ자료 기증 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5조

유물·자료의 기탁 및 심의

① 유물ㆍ자료 기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유물자료의 기증ㆍ기탁 심의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6조

수장품의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장품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장품 목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7조

수장고의 출입

수장고의 출입은 박물관담당이 지명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8조

수장품의 대여·열람·복제

수장품에 대하여 대여ㆍ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품 대여ㆍ열람ㆍ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6.30.>

제9조

대관 및 변경신청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6.30.>

제10조

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구청장이 박물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반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