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ㆍ자료" 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역사ㆍ민속 등에 관한 학문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품"이라 함은 박물관이 소유하는 유물ㆍ자료 등을 말한다.
4. "이용"이라 함은 박물관의 수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박물관의 수장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대관"이라 함은 박물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날 당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6.30.>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9.25., 2025.12.31.>
②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개정 2015.12.28.>
① 박물관의 관람료 및 체험료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9.25., 2025.12.31.>
② 구청장은 박물관 안에서 체험활동에 드는 재료비의 실비를 체험참가자에게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6.30.>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수장품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표2에 규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④ 제27조에 따라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체험료 및 이용료는 박물관의 책임질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4.9.25.>
① 구청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9.>
① 삭 제<2024.9.25.>
②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장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 삭 제<2024.9.25.>
[제목개정 2024.9.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7.12.29, 2020.6.30.>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물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6.30.>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6.30.>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계공무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삭 제 2020.6.30.>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기획ㆍ운영ㆍ연구 및 사회교육활동, 홍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1.1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12.27. 2020.6.30., 2025.12.31.>
1. 근ㆍ현대 생활사, 향토사와 유물ㆍ자료감정 등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3명 및 구의회 의원<개정 2017.12.29, 2020.6.30.>
4. 구 소속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6.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0.9, 2020.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30.>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0.6.30.>
②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2021.11.12.>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박물관담당이 된다.<개정 2006. 6.30, 2017.12.29.>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4. 기타 박물관 관리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때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2020.6.30.>
유물ㆍ자료 수집대상은 근ㆍ현대 생활사,향토사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 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ㆍ조사등에 필요한 것 중에서 수집한다.
① 유물의 구입 및 기증 등 수집 유물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1.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2. 이관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ㆍ위탁보관 등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12.]
① 수집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ㆍ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국내ㆍ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국가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9.25.>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⑥ 유물 수집 평가와 관련하여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2.]
<개정 2021.11.12.>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ㆍ자료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유물ㆍ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유물ㆍ자료를 선정한 후 심의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1.11.12.>
② 유물ㆍ자료의 구입은 구보 고시ㆍ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③ 구청장은 유물ㆍ자료 구입에 따른 감정 결과를 심의회 위원이 자필 서명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④ 구청장은 구입이 예정된 유물ㆍ자료를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0.6.30.><개정 2021.11.12.>
⑤ 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개정 2021.11.12.>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ㆍ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30., 2021.11.12.>
② 기증자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확인서와 소정의 사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정분과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기증 유물을 공개 한 후 예산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ㆍ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장품에 대하여 자료목록 및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장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0.> ③ 수장품의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수장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배포하는 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구청장은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격납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준 수장품 이외의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수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20.6.30.>
① 구청장은 수장품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수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수장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수장품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문화예술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6.30.>
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0.6.30., 2025.12.31.>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0.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30.>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①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개정 2020.6.30.>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6.30.>
② <삭제 2020.6.30.>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표3에 규정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2. 사용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이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전액반환
3.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전액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박물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삭 제 <2020.6.30.>
① 박물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0.6.30.>
② 박물관의 편의시설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6.12.27.>
<삭제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