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5.2.)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5.2.) 2. 구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3.5.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3.5.2.)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23.5.2.)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2.)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서 본안에 관하여 서면 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3.5.2.)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신설 2023.5.2.)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2.)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2023.5.2.)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이내(개정 2023.5.2.)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3.5.2.)
4.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취하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신설 2023.5.2.)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