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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9446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8. 2020.4.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8., 2020.4.20.]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8., 2020.4.20.>

제4조

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20.4.20.>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 제기의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전문개정 2020.4.20.]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소송대리인(변호사) : 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 별지 제2호서식
3. 소송수행자 : 별지 제3호서식
② 민사 합의 사건은 법률 고문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 단독 사건 또는 행정 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민사단독 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2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5.4.8> <개정 2025.8.14.>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임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25.8.14.>
⑦ 제5항에 따른 수임료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제7조의2

소송심의회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ㆍ재정상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7조제7항에서 정한 변호사 수임료의 결정
4.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8.14.]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 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 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5급, 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0.10., 2013.3.8., 2020.4.20.>
③ 기획감사실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3.3.8., 2020.4.20.>
④ 삭제 <2013.3.8.>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별지 7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 <개정 2013.3.8.>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 담당자는 해당 소송 사건 담당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1988.6.21>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 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 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20.4.20.>

제13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면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제14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 사건에 준용한다.

제15조

선고공판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6.21., 2020.4.20.>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 신청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이전에 정지 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왼쪽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제17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급부판결등에 있어서 구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확정 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부담케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제18조

상소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내용,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구청장의 방침 결정을 받아 처리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②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 등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건은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하며,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은 심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3.3.8.> <개정 2025.8.14.>

제19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 등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건은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3.3.8.>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상소를 포기하라고 결정한 때 <신설 2013.3.8.>

제20조

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후의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획감사실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부서에서는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조치결과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8. 2020.4.20.]

제21조

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 행위자에게 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 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20.4.20.>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20.4.20.>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의 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개정 2013.3.8.>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 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개정 2020.4.20.>
4.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4.20.>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개정 2020.4.20.>
6.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 <개정 2020.4.20.>

제23조

소송 비용 청구

① 소송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 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 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송 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 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② 소송 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20.>

제25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 사건수행에 있어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수행절차

① 직무관련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27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기소여부 결정시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형사사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형사사건에서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제10조,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직무관련사건 수임료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표와 같다.

제30조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지원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등은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표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받은 비용을 제외하고 신청한다.

제31조

소송비용 회수 및 반납

①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유죄(약식명령 및 기소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2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등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