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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9441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2.)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4.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11.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7.12.29)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12.29)
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018.12.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12.26.)

제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복지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17.12.29, 2020.3.2.)
3. 여성관련 단체 인사 2명 이내
4.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 정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5. 주민대표 2명 이내
6.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이상 <신설 2020.3.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2.)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3.2.)

제16조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0.3.2.)

제17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제19조

경제활동 참여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영유아 보육, 유아 교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제24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제25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 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제26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18.12.26.)

제27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0.3.2.)

제28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제29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8.12.26., 2020.01.03.)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0.01.03.)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26.)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26조에 따른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개정 2016.11.18. 2020.3.2.)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

기금의 관리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다.

제32조

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

회계 공무원

(개정 2018.12.2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22.01.03.)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개정 2022.01.0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

제34조

기금의 운용심의

(개정 2018.12.26.)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3.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7.12.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6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6. 2020.3.2., 2022.01.03.)

제37조

사무의 위탁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2.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