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2019.4.12.)
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2019.4.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9.4.12.)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개정 2019.4.12.)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란 신생아 양육 및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4.12.)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로 한다. (개정 2019.4.12.)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바우처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19.4.1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회보장 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9.4.12.)
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ㆍ관리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3.5.31.)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확보한다. (전문개정 2013.5.31. 개정 2019.4.12.)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9.4.12.)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2019.4.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