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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432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31. 2019.4.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1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9.4.12.)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5.31. 개정 2019.4.12.)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란 신생아 양육 및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4.12.)

제3조

지원대상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로 한다. (개정 2019.4.12.)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바우처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19.4.12.)

제4조

지원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회보장 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9.4.12.)

제5조

지원방법

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ㆍ관리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3.5.31.)

제6조

예산확보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확보한다. (전문개정 2013.5.31. 개정 2019.4.12.)

제7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9.4.12.)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2019.4.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