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9.>
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 및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9.>
② 조례 제6조제4호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동장은 대상 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금액은 별표 1의 지원기준과 같다.<개정 2025.9.29.>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단체 및 기관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보조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은 사업종료 후 정산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이하 “지원”이라 한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소재지를 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기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천만원 이하
2. 자활기업 : 7천만원 이하 (개정 2017. 2. 9.)
3. 기타 : 건당 2천만원 이하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5.9.29.>
2. 사업계획서<개정 2025.9.29.>
3. 기금 대여의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관련 서류<개정 2025.9.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13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에게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6)
1.「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2.「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가입 증명서
3. 담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기금 대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0.16)
③ <삭제 2025.9.29.>
[전문개정 2025.9.29.]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 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변경의 타당성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여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② 대여금 상환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조례 제13조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