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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429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9.>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절차

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 및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9.>
② 조례 제6조제4호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동장은 대상 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제3조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사업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금액은 별표 1의 지원기준과 같다.<개정 2025.9.29.>

제4조

삭제 2017. 2. 9.

제5조

삭제 2017. 2. 9.

제6조

삭제 2017. 2. 9.

제7조

삭제 2017. 2. 9.

제8조

삭제 2017. 2. 9.

제9조

삭제 2017. 2. 9.

제10조

지원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단체 및 기관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보조금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 정산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은 사업종료 후 정산한다.

제12조

지원대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 또는 대여(이하 “지원”이라 한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 소재지를 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지원금액

기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천만원 이하
2. 자활기업 : 7천만원 이하 (개정 2017. 2. 9.)
3. 기타 : 건당 2천만원 이하

제14조

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5.9.29.>
2. 사업계획서<개정 2025.9.29.>
3. 기금 대여의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관련 서류<개정 2025.9.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13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에게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정보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6)
1.「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2.「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가입 증명서
3. 담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기금 대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0.16)
③ <삭제 2025.9.29.>

[전문개정 2025.9.29.]

제16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 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변경의 타당성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여금의 상환

① 대여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② 대여금 상환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8조

지원금 정산

조례 제13조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