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09424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5-22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사무인계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지방자치법」제106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시기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이른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

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은 사무인계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0.5.22.)
② 공무원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6조

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

① 구청장은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실ㆍ국ㆍ소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국ㆍ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