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5. 2.28, 2005. 3.25, 2006. 6.30, 2010. 1. 8, 2021.5.12., 2022.0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5. 2.28, 2005. 3.25, 2006. 6.30, 2010. 1. 8, 2021.5.12., 2022.01.13.)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5. 2.28, 2006. 6.30,2011.11.16, 2013.11.13, 2014.4.15, 2017.7.14. 2020.5.22.)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