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28, 2005. 3.25, 2010. 1. 8. 2020.5.22.)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28, 2005. 3.25, 2010. 1. 8. 2020.5.22.)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 중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5.10.28, 2006. 6.30,2011.11.16, 2013.11.13)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직속기관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5.22.)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