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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41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11공포 2019-10-11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1.)

제3조

개정 2019.10.11.

<삭 제> (개정 2019.10.11.)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①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구애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ㆍ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관리

①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및 소유자 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집ㆍ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실적(수수료 징수내역 포함)
2. 민원접수 처리내역 등 분뇨 수집ㆍ운반업무 주요내용
③구청장은 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수집ㆍ운반량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ㆍ분뇨)의 양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인력ㆍ장비ㆍ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