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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41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3-15공포 2017-03-15공포번호 1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6.20,2005. 5.31, 2017.3.15)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31) (개정 2017.3.15)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31) (개정 2017.3.15)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5)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5)
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7.6.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7.6.20, 2003. 1. 29, 2005. 5.31, 2017.3.15)
③ 부위원장은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5.31)

제4조

임기 및 해촉

(개정 2017.3.15)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5.31, 2017.3.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5. 5.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3.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3.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3.1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3.15)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3.15)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5)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5. 5.31]

제6조

의사절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4.11.30, 98.10.10, 2003. 1.29, 2005. 5.31, 2017.3.15)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비치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개정 97.6.20)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 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1조

회의의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