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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41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6-12-27공포 2016-12-27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9)

제2조

명칭 및 위치삭제

삭제(2001.1.12)

제3조

시설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3.5.9)

제4조

공무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9)

제5조

운영관리

①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 동장에게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허가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개정 99.12. 2. 2009. 6. 4.)
2. 사회봉사단체의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7조

위탁관리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나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99.12.2, 2004.06.10, 2016.12.27.)
③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고 한다)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8조

시설의 임대

①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 대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이상인 자로 한다.

제9조

전대, 시설변경 등 금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물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임의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7.>

제11조

시설의 이용범위 및 이용자

①시설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어린이공부방, 청소년수련방,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목욕탕, 이ㆍ미용실, 강의실(개정 99.12.2)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삭제 (2013.5.9)
3.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4.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

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는 시설 및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 및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9.12.2)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99.12.2, 2001.11.29)
2. 노인들의 취미오락활동ㆍ친목도모ㆍ여가활동ㆍ공동작업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이용료의 징수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관리비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시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