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9)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9)
삭제(2001.1.12)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3.5.9)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9)
①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 동장에게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허가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개정 99.12. 2. 2009. 6. 4.)
2. 사회봉사단체의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나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99.12.2, 2004.06.10, 2016.12.27.)
③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고 한다)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①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 대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이상인 자로 한다.
시설의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물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임의변경할 수 없다.
구청장은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12.27.>
①시설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어린이공부방, 청소년수련방,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목욕탕, 이ㆍ미용실, 강의실(개정 99.12.2)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삭제 (2013.5.9)
3.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4. 공동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사용자 또는 수탁관리자는 시설 및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및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9.12.2)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99.12.2, 2001.11.29)
2. 노인들의 취미오락활동ㆍ친목도모ㆍ여가활동ㆍ공동작업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