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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09409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료비 또는 수수료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ㆍ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

약가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 법에 따른다.

제6조

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2.8.8.>
②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실비로 한다.
④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ㆍ검사ㆍ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ㆍ징수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징수한다.
②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③ 진료의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④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
⑤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이외의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8.8.>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이 동구에 등재된 자 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에 한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동구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에 한한다.) 7. 방문보건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족구성원, 한부모가정 가족구성원, 12세 이하의 셋째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셋째아의 부모와 형제자매만 해당)의 검사비, 치석제거술,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개정 2023.11.23.> 8. 65세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진료 및 검사비. 다만, 골다공증 검사비는 6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2.16., 2023.11.23.> 9.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료.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신설 2025.12.31.> 1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호이동 2025.12.31.>

제9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