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법규의 정비, 중요문서의 심사의 절차와 기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관리 등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법규의 정비, 중요문서의 심사의 절차와 기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관리 등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동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및 질의문서 등의 입법과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규칙 제정 및 개폐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2.01.03.)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1.03.)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기획감사실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안 전문(입법이유 및 주요내용)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 발췌사항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승인ㆍ인가ㆍ평가ㆍ심의를 입법요건으로 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법제심사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 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와의 협의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의 방침결재문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통보문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4. 의안비용추계서 및 의안비용비추계서 미첨부 사유
5.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 제출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개정 2022.01.03.)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및 적합성, 상위 법령과의 관계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등
③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 요청 부서에 기일을 정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요청 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입법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입법안을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등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에게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해당 문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문서
2. 예규문서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도 고시ㆍ공고문이나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구청장의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감사실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대상 문서를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중요문서의 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적 심사로 훈령ㆍ예규 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 여부, 고시ㆍ공고문은 구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 여부와 용어의 적합성(개정 2022.01.03.)
2. 실질적 심사로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상충여부, 선행절차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④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감사실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훈령ㆍ예규문서와 고시ㆍ공고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중요문서의 내용이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와 어긋나는 경우
3.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①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각 국ㆍ실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각 분야별로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규칙에 대한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03.)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본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① 의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라 각 국장의 순서로 대행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부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01.03.)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안의 제출자는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고, 의안은 해당 실ㆍ과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표지와 의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부칠 의안은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실ㆍ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의안을 보내야 한다.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에도 주관부서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업무 담당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 사이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 실)의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차순위 관계공무원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의안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작성한 관계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으로,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주관부서장에게 이송ㆍ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정의결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회에서 재의요구가 결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규칙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①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는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기획감사실장은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를 하면 기획감사실장은 규칙안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
①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싣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알린다.
③ 훈령ㆍ예규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이나 게시판 게시 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ㆍ발령할 때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린 자치법규 등이 공포ㆍ발령한 내용과 다른 경우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심사 또는 협조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질의요지
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
③ 기획감사실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1. 두 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시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