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2. 구에서 승인ㆍ고시ㆍ수리하는 요금
3. 기타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③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2. 7.27)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장의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가대책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0.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2. 7.27)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2. 7.27)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1)
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