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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39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과 육성 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 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 이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원이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제10조

문화행사·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구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3. 문화원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②문화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④문화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