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과 육성 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 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 이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원이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구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3. 문화원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②문화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④문화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