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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39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2-12-24공포 2012-12-24공포번호 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인천광역시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운영책임관”이란 상담실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구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소상공인의 활동 및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실 운영

상담대상은 주민, 소상공인, 근로자 등으로 하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운영책임관을 둔다.

제7조

상담방법

상담은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상담을 병행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시간 및 요일을 운영 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12.24)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상담자와 대면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충분한 검토 및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운영책임관이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받은 관련부서ㆍ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운영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 및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상담료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연 4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