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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38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경작행위와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구의회 의원 1명
2. 동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3명 이내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교육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5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의 개최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 및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모ㆍ경진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우수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사업
2.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5.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시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22조

준용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4.8., 2022.01.0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